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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새만금 RE100산단 기반 ‘재생에너지자립도시법’ 대표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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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07  15: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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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사진)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 서남권의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활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산업과 생활에 직접 연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새만금 RE100산단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전력과 산업입지를 공급하여 성장유망산업을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지산지소형(地産地消型)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새만금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재생에너지자립도시와 새만금 RE100산업단지 조성 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업이 지역 내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설비·전선로·지능형 전력망 설치를 지원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새만금 RE100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실제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 개발부담금 감면,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 실질적 인센티브를 법률로 명시했다.

아울러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전환·저장·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새로운 에너지 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번 법안에는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내 재생에너지 생산이 주민의 소득과 복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했다. 분산형 전력망지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절감과 공급 효율화를 통해 산업단지·주거·공공부문이 함께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그동안 에너지는 수도권으로, 이익은 대기업으로 집중되어 왔는데,이제는 지역이 전기를 만들고 산업이 그 에너지를 사용하며, 주민이 함께 이익을 나누는 ‘진짜 자립형 에너지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또한 안 의원은“새만금 RE100산단법은 단순한 에너지법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산업전환의 법안”이라며“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전북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심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중앙당, 전북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법안 통과와 새만금 RE100산단 추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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