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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산양’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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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1.03  08: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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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한반도 산림생태계를 대표하는 초식동물인 산양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양. <사진제공: 국립생태원>

산양은 이름에 양이 들어 가지만 생물학적으로 소과에 속하는 중형 포유류로 몸길이는 105~130cm, 체중은 25~35kg 정도로 털은 대부분 회갈색을 띠며, 이마와 뺨, 가슴, 꼬리 안쪽의 흰색 털이 특징이다.

발굽은 튼튼하고 깊게 갈라져 등산화처럼 암벽에 단단히 밀착되어 가파른 바위 지형도 민첩하게 오를 수 있다. 암수 모두 원통형 모양의 뿔이 있으며 뿔의 두께와 벌어진 모양으로 개별 개체 구분이 가능하다.

산양은 주로 높은 산악 산림 지대에 서식하는데 성체 수컷은 주로 단독 생활을 하지만 어미와 새끼는 2~3마리의 작은 무리를 이루어 생활하며 겨울이 되면 계곡 아래로 이동해 더 많은 무리와 함께 지낸다.

과거 1900년대 초까지 전국적으로 분포했던 산양은 산업화 등으로 점차 서식지가 감소 추세에 놓이게 되고 특히 1964년 동절기에 폭설과 무분별한 포획으로 개체군이 급감하였다.

그 결과 1968년 국가유산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계기가 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1998년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양의 생태 복원을 위해 2007년부터 월악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산양을 복원하여 100여 마리 이상의 안정적인 개체군을 형성하였다.

다행히 산양의 서식 범위는 월악산을 넘어 강원도 고성군부터 경상북도 경주시까지, 백두대간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확장되고 있다. 이는 과거 제한된 지역에 머물던 산양이 더 넓은 산림 생태계로 퍼져나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생태 신호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겨울철 폭설이 잦아져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무리가 눈 속에 고립되어 폐사하는 일도 발생함에 따라 꾸준한 보호 활동이 중요한 시점이다.

산양과 같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상세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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