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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비례대표.사진)은 오늘(31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킥라니 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단속과 처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동킥보드의 법적 지위를 전면 삭제하고, 운행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동형 흉기’가 된 전동킥보드를 근본적으로 퇴출하겠다는 취지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17년 117건이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23년 2,300여 건으로 6년 만에 20배 이상 폭증했다. 사망자는 24명, 부상자는 2,600여 명에 달했으며, 사고의 34%가 무면허 운전, 그중 67%가 20세 미만 청소년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면허 소지 의무를 규정하지만, 대여 어플리케이션에 면허번호만 입력하면 누구나 대여가 가능하여 타인 면허 도용이나 미성년자 이용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경찰과 지자체 역시 단속 권한이 있음에도 인력과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은 있지만 작동하지 않고, 제도는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멈춰야 한다”며, “면저 인증 강화나 단속 확대 수준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운행 자체를 중단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프랑스 파리, 스페인 마드리드, 호주 멜버른 등 주요 도시들은 잇따른 사고와 시민 불편을 이유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전면 퇴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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