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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침수지역 17곳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중점관리지역 하수관경 확대…도시침수로부터 국민안전 보호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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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9  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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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광역시 두류동, 서천군 장항읍 일원 등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10월 30일 이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하수도법(제4조의3)에 따라 2013년 도입된 제도로 집중강우 시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2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금까지 1조 8,164억 원의 국고를 지원하여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내년(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3년(1,595억 원) 대비 2.5배 이상(4,055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등 상습침수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2025년)에는 23개 지자체에서 32개 지역에 대하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하였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17곳을 선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정된 17곳에 대하여 총 8,300여억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84㎞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집중강우 시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26년 말까지 전국 침수 우려지역에 위치한 전체 맨홀(20.7만 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1,104억원(’26년 정부안)을 편성하는 등 도시침수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희송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성 집중강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확대와 지속적인 하수도 확충 사업 추진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집중강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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