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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신재생에너지 사망사고’...전부‘추락사’안호영 의원, “신재생에너지 산재 태반이 새로운 유형 아닌, 재래식 사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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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9  0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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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도입이 확대되면서 관련 발전설비 설치공사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공사 중 발생한 사망사고 역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호영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사진))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총 23건으로, 모두 ‘추락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사망사고 23건 중 태양광이 19건(82.6%)으로 가장 많았고, △풍력 1건(4.3%) △수력 1건(4.3%)이 뒤를 이었다. 특히 태양광의 경우, 지붕 위 태양광 설치 중 발생한 사고가 19건 중 17건(89.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올해 9월 경북 김천시의 한 정미소에서는 재해자가 창고 지붕에 태양광 구조물을 설치하던 중 밟고 있던 채광창이 파손돼 추락했다. 또 올해 2월에는 경남 하동군의 태양광 설치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붕 위 작업 중 채광창이 깨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채광창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총 11건에 달해, 채광창 안전덮개나 발판 설치 등 안전조치의 필요성이 지적된다.

수력의 경우 지난해 4월 강원 홍천에서는 터빈 발전기 인양 작업 중 개구부 바닥으로 추락한 사례가 있었으며, 풍력의 경우 2021년 8월 창원의 한 기계제조 공장에서 풍력타워 부품 내부에서 수평검사 중 추락한 사례가 보고됐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발생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망사고는 모두 전력이나 설비 등 기술적 문제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아니라, 추락사 등 기존의 ‘재래식’ 사고였다”며 “이재명 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약속한 만큼, 고용노동부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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