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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사실상 폐지...지자체 자율로”김소희 의원,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의무화 폐지, 환경단체 눈치 벗어난 결정 환영”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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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8  15:4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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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그간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강하게 요구해온 환경단체들과 정부 간 입장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사진)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가격 내재화’를 검토 중이며, 이에 따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화를 사실상 폐지하고 지자체 조례자율 시행으로 바꾸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 이후 환경부는 소관법령인 자원재활용법 재개정을 제외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운영·관리 기능을 모두 중단할 예정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커피나 음료를 일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 제도다. 2002년 처음 도입됐다가 행정 혼선과 시행 회수율 저조 등의 이유로 2008년 폐지됐으며, 이후 2020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2022년 세종과 제주에서 다시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그러나 시행 때마다 ‘탁상행정’ 논란이 이어졌다. 소비자는 반납의 불편을 호소했고, 매장은 인건비와 보관 공간 부족, 비용 등의 문제에 시달렸다.

세종과 제주에서의 시범 결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2022년 12월 컵 반환율은 11.9%에서 출발해 2023년 10월 73.9%까지 올랐지만, 2024년 6월에는 44.3%로 다시 급락했다. 제도 시행 초기 매장 참여율도 세종 64.9%, 제주 94.6%에 달했으나, 지난해 8월 각각 31.3%, 44.8%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제도는 ‘정책 실험’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전국 시행이 추진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전면 유예됐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전국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지자체 자율 시행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전국 확대 계획을 접은 셈이다.

환경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 유예 당시부터 “전국 확대가 필요하다”며“정부가 제도 시행을 미루고 축소하는 것은 정책 후퇴”라고 비판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현장 수용성이 낮고 실질적 감축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지난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일회용컵 감량 효과가 미흡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가 환경단체의 눈치를 보며 제도 유지만 고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현장의 문제를 인정하고 정책 전환에 나선 점은 매우 환영한다”며“이제는 소비자와 매장 모두에게 부담만 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넘어, 다회용기 사용 확대와 인센티브 기반의 참여형 탈플라스틱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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