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식물행성, 산림청 2026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시행자로 선정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10.27  09:27:1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주식회사 식물행성(대표이사 홍현)이 산림청 2026년 녹색자금 공모사업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녹색자금은 복권 수익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이 운용, 관리하고 있으며, 매년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식물행성은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산림치유 전문기업으로, 2024년부터 매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 식물행성의 산림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필리필 이주여성과 자녀들.

주식회사 식물행성의 홍현 대표이사는 산림치유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고,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한 경력도 있는 산림치유 전문가다.

홍현 대표는 “그 동안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사비로 모든 비용을 전액 지원해 왔지만 규모나 운영 측면에서 재정적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며 “이번에 지원받는 자금을 활용하여 산림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뜻을 함께 하고 도와준 청년 활동가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주식회사 식물행성은 사업계획에 따라 연내 충분한 준비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유아, 북한이탈주민, 농아인, 1형당뇨 환우 등을 대상으로 녹색자금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