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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가금 농장 예찰 과정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살처분 및 전국 일시이동중지 발령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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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2  09: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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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1일 광주광역시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70여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은 특별방역대책 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되었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10월 21일 23시부터 10월 22일 23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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