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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태양광 단속 뒤에 숨은 ‘회전문 인사’구조태양광 겸업 내부자는 징계, 퇴직 임원은 재생에너지 자회사 CEO로 직행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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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2  09: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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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사진)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내부 직원의 태양광 겸업을 강력히 단속하며 수십 명을 징계하는 반면, 정작 퇴직 임원들은 한전 출자 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의 윤리규율이 하위직에게만 적용되는 이중잣대”라며 “한전의 도덕성과 계통중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전은 내부 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업과 투자행위를 집중 단속해 왔다. 감사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총 345건의 겸업이 적발됐으며, 이 중 254명이 해임·정직 등의 강력한 징계 처분을 받았고 일부는 형사 고발까지 이어졌다. 한전은 사내 전산망을 통해 사업자등록, REC 발급, 발전사업 허가 등 태양광 관련 등록행위를 자동 탐지·차단하고, 이를 비위행위로 규정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제제는 한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심판이자 플레이어 역할을 동시에 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런데 정작 한전은 재생에너지 자회사를 거느리고 퇴직임직원을 재취업 시키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퇴직 임직원 재취업 현황(2018~2025)」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한전 퇴직 임직원 약 120명이 자회사·출자회사에 재취업했으며, 이 중 다수는 퇴직 후 불과 1~3개월 만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사장급의 고위직은 퇴직 직후 며칠 만에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는 등 ‘자리이동 수준의 재취업’이 이루어졌다. 모두 한전이 직접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계열사다.

재취업 대상 기관을 보면 켑코솔라(태양광), 제주한림해상풍력(해상풍력),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신재생 투자), 카페스(발전정비·태양광 운영), 한전MCS·한전FMS(계량·유지보수) 등 한전이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와 출자회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카페스와 한전FMS 등 일부 출자회사는 2018년 이후 매년 5명 이상 한전 퇴직자가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재취업 구조가 한전의 계통중립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며 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통접속 승인, 보상, REC 발급, PPA 체결 등 핵심 시장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회사를 통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공정경쟁의 심판이자 동시에 선수로 활동하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이 자회사에 유리한 정보 접근과 송전망 접속 우선권을 제공할 수 있다는 불공정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박정 의원은 “한전은 내부 직원의 사적 태양광 사업은 금지하면서, 임원은 자회사 CEO로 재취업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전은 내부 겸업 단속을 넘어, 임원 회전문 구조와 재생에너지 자회사 운영의 공정성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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