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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하늘정원, ‘반려동물 장례문화 협약’ 체결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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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20  15: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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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최근(10월11일) 열린 ‘2025 광주 펫크닉’ 행사에서 지역 반려동물 장묘업체인 ㈜하늘정원과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사진 왼쪽)이 김대중컨벤션센터 야외광장에서 열린 2025 광주 펫크닉 행사에 참석해 진진영 ㈜하늘정원 동물장묘업 대표와 '반려동물 장례문화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이번 협약은 반려동물 증가에 따라 장례 수요가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올바른 장례문화 정착과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광주시민은 ㈜하늘정원을 이용할 경우 반려동물 장례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반시민은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 시민은 50%까지 비용이 감면된다.

감면 항목은 동물 화장·염습·추모예식 비용이며, 관·수의·유골함 등 선택품목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감면 신청은 반려동물 사망 후 업체 예약 때 광주시민 또는 사회적 배려계층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은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과 시민 편의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는 의미 있는 민관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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