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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 질식 사망사고, 기본 안전보건조치 미비로 확인안호영 의원, “사고 대부분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특별교육 강화해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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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7  09: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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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 보호구 제공, 감시인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전북 완주·진안·무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 14건 중 12건(85.7%)은 산소·유해가스 농도측정을 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4건 중 10건(71.4%)은 보호구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도 9건(64.2%)에 달했다.

이번 통계는 사법처리된 사망사고만 집계한 것으로, 현재 수사 중인 서울 금천구와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사고는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금천구 사고의 경우에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실제 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사 중인 사례를 포함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망사고는 총 38건이며, 이 중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가 9건(23.6%)이다.

   

질식사망사고는 2021년 4건에서 2025년 8월 기준 8건으로 급증했고, 맨홀 내 사망사고 발생 건수도 같은 기간 0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이러한 기본 안전조치 미비의 배경으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부실을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작업 관련 특별교육을 받지 않은 인원은 총 75명에 달했으며, 미실시 인원은 2022년 9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는 특별교육 실적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없어, 고용노동부조차 교육 이행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최근 급증한 밀폐공간작업 질식사망사고 대부분이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이며, 이는 현장의 안전불감증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작업 시 안전보건교육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불필요한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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