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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환경영향 경중에 따라 차등화된 평가 체계 적용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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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4  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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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2024년) 10월 22일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함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첫째, 심층 또는 신속평가 체계 도입으로 평가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존 환경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평가 체계에서 환경영향의 경중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가 적용된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되고,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의 작성, 협의 요청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한, 심층평가 대상사업은 운하, 댐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으로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이고, 신속평가 대상사업은 심층평가 대상 등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지역에서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이 대상이 된다.

둘째, 이번 개정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합리화 및 명확화로 행정계획의 평가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전략, 환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여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및 협의 요청과 함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합리화하고,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작성·협의·이행해야 하는 평가서를 명확히 규정하여 계획수립 행정기관의 혼선을 줄였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기술자의 전문성 강화로 평가의 신뢰성을 높였다.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업에 등록된 기술자에 한해 교육·훈련을 의무화했으나, 앞으로는 기술인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기술자도 교육을 받도록 하여 기술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평가서의 품질을 높이도록 했다.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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