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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책에 일회용컵 보증금제 반환률 30%떨어져김위상 의원“다회용기 인센티브 확대해야”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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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4  09: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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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음료를 구입할 때 일회용 컵 보증금을 맡기고, 이후 일회용컵을 반납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 시행중인데 2023년 일회용컵 반환율은 73.9%를 기록했지만, 작년 6월 기준 44.3%로 30%나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로부터 제출받은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시범 시행되고 있는 세종과 제주에서 국회 기후에일회용 컵 반환율이 2022년 시행 이후 동년 12월 11.9%, 제도 시행 이후 2023년 10월 최고 73.9%를 기록한 뒤, 지난해 6월 44.3%로 급감하고 동년 12월 54.8%로 다소 회복했다.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23년까지 전국 확대를 목표로 하였으나, 소상공인과 소비자 불편, 행정 혼선 등의 이유로 전국 확대는 무산되고 일부 지역 중심의 시범 운영으로 축소되었다. 2023년 9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며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을 밟은 것이다.

제도 시행 초기 매장 참여율은 세종 64.9%, 제주 94.6%에 달하기도 했다. 하지만 2024년 8월 기준 각각 31.3%, 44.8%로 급락했다.

행복커넥트(SK텔레콤)이 주도한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서울75곳에서 18곳, 제주 75곳에서 0곳으로 급감하였다. 민간 자금만 약 189억이 투입되었으며, 미반환 보증금 또한 39억원 이상 발생했다.

김위상 의원은 “다회용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며, “여러 참여 유도 정책을 강화하여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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