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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사업추진 지장’ 이유로 비공개 1위정혜경 의원 “국민의 알권리 침해하는 과도한 기업 감싸기,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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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0  14: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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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요청이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가운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비례대표.사진)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사업추진 지장’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비공개한 자료 건수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전체 41건 중 33건, 90% 이상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5개 환경청은 1~3건 수준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 제1항 제3호는 “해당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입지·노선 등 민감정보가 외부로 유출돼 토지매입 지연이나 투기·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예외조항으로 운영된다. 그럼에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를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이 이미 착공돼 시행 중이거나 운영 중인 단계에도 적용해왔다는 지적이다. 사후조사는 사업자가 약속한 환경보전대책과 저감방안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제도다. 이를 ‘사업추진 지장’으로 묶어 비공개하는 것은 조항의 본 취지를 훼손하는 행정이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비공개가 반복되는 사업들은 대부분 환경피해 가능성이 크고, 주민 갈등이 큰 산업시설들이다. 이같은 사업의 사후환경영향조사가 공개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은 실제로 환경피해 저감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감시’가 제도적으로 차단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혜경 의원.정혜경 의원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 비공개 제도는 기업의 편의를 국민의 알 권리보다 우선시하고 있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청의 비공개 남용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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