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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새 갑절 뛴 수입 멸종위기종, 보존 의무 환경부조차 몰라김위상 의원 “생태계 복원은 생물 다양성의 체계적인 관리에서부터 시작”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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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10.10  0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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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로 인해 생물 다양성 확보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멸종위기종의 체계적 관리는 매우 중요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사진) 의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 멸종위기종의 수입은 매년 늘고 있지만, 동물원에서 폐사한 멸종 위기종 또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 거래가 엄격하게 규제되는 ‘국제 멸종 위기종’의 보호 주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있고, 멸종 위기종을 수입할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렇게 전국에 흩어져 있는 국제 멸종 위기종이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 또한 “멸종 위기종의 전국 분포 조사의 경우 종별 개체 수의 전수조사가 어려워 개체 수 관련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생태원은 전국 단위에서 멸종 위기종의 자연 폐사를 집계하는 통계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며 “일반적인 자연 폐사의 경우 제보나 우연한 발견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아 체계적인 통계 집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김위상 의원은 “생태계복원은 생물 다양성의 체계적인 관리에서부터 시작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국제 멸종 위기종 ISP(정보화작업)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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