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가을철 안전 산행 꼭 지켜야 할 4가지 안전수칙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10.10  09:35: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산행을 즐기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산행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가을철 등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추락, 실족, 탈진 등 각종 산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산림청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산행 안전수칙 4가지(NEED)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확인하는(Notice) 것으로 기상 상황과 산행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엽,낙석 등 미끄럼 사고에 주의한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Equip) 것으로 계절과 기온 변화에 맞는 등산화, 여벌 옷, 스틱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식수와 간식을 준비한다.

세 번째는 피하는(Escape) 것으로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산행한다

마지막은 일찍 하산하는(Descent) 것으로 가을은 일몰 시간이 빨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해야 하므로, 오후에는 늦지 않게 하산을 시작한다.

정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관리실장 “가을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의 위험이 높다.”라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충분한 수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송준호 산림복지국장은 “가을 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낙상이나 탈진 사고의 위험도 높은 계절이다.”라며, “즐거운 산행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산행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