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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전자폐기물 수출입업체 대상 간담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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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30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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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30일, 한강유역환경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전자폐기물의 국제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자 전자폐기물 수출입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 30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열린 전자폐기물 수출입업체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업계 동향과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한국환경공단과 최근 3년간 수출입량 상위 업체 3개사, 일체형 전자제품 한시 수입 1개사 등 4개 사가 참석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젤협약은 지난 2025년 1월 1일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OECD 국가 간에 유해성 없는 폐기물이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폐기물의 국경 이동에 수입동의절차를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전자폐기물의 국제적 적정 처리를 위해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한강청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개정된 바젤협약에 따른 전자폐기물(E-Waste) 수출입 규제 관련 절차와 유의사항을 참석자들에게 전달하고 수출입 폐기물 관리를 위한 인수인계서, 실적보고의 적정 입력을 당부했다.

전자폐기물 업체는 일본이 귀금속이 함유된 폐인쇄회로기판 등 유가성 전자폐기물의 수출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폐자원 확보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관련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가운데)이 30일, 전자폐기물 수출입업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재활용 시 환경보호라는 큰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관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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