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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별법 1년…발전공기업 성과 ‘제로’‘27년까지는 재생에너지 확대도 지지부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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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9  10: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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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사진)은 발전 5사(남동·남부·서부·중부·동서발전)에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후 성과를 확인한 결과, 구체적인 사업성과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남동발전만이 2026년 대구 율하산단 연료전지 사업 등 향후 계획을 내놓았을 뿐, 나머지 발전사들은 모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황으로 확인되었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2023년 제정 당시, 중앙집중형 대규모 발전에서 벗어나 지역 단위 분산형 전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주민참여형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발전공기업들은 제도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질적인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발전5사의 향후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살펴보더라도 현재 계획안으로는 단기간 내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윤석열 전 정부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었던 2027년까지는 대규모 확대 계획이 없어, 이 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려 했다는 의심이 되는 대목이다.

박정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역 분산형 발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법인데,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발전공기업의 성과는 사실상 ‘제로’”라며, “제도의 의의를 무색하게 하는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이 여전히 석탄·LNG 중심 발전에 머무른다면 분산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은 요원하다”며, “정부와 발전사들은 시급히 분산에너지 시범사업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을 추진해 제도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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