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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공모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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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9  08: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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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민 안전과 산업 현장의 화학안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운영되는 ‘제3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신규 지정 공모를 9월 29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제3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에 선정되는 대학원에는 향후 5년간 총 1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석‧박사급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게 된다.

환경부는 공모를 희망하는 전국의 대학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10월 1일 서울역 인근 서울비즈센터(3호점)에서 특성화대학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온라인(buly.kr/5q820cO)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 결과는 11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연구형, 실무형, 융합형 등 목적별 인재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여 총 5곳 내외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1기 특성화대학원 사업(2015년~2020년)을 시범사업 차원에서 추진했으며, 본격적으로 운영된 2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 사업(2021년~2026년)은 현재까지 192명(2021년~2024년)의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하고 취업률 86.1%를 달성했다.

이들 인재를 통해 환경부는 동물실험을 줄여 동물복지와 화학안전을 실현하는 시책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교재 3권을 개발하여 교과과정에 적용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번 ‘제3기 화학물질 안전관리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배출되는 인재들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화학 3법의 이행을 뒷받침할 화학안전 전문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과제이자 산업계의 화학 3법의 이행지원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하나”라며 “제3기 특성화대학원에서 산업 현장에서 곧바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재를 양성해 화학사고 예방과 국가 화학안전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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