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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퇴직 고위직, 최근 5년간 불승인 단 2건”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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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6  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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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을.사진)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퇴직자들의 재취업 심사에서 불승인 사례는 최근 5년간 고작 2건에 불과했다.

반면 대부분은 취업승인 또는 ‘취업가능’ 판정을 받아, 실질적으로 환경부 산하·유관기관이 퇴직 공직자의 전용 통로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 퇴직자 상당수가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건설자원협회, 대한LPG협회 회장,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사,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단장 등 유관 협회 및 공공기관의 요직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중에는 삼표시멘트 사외이사로 취업 승인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시멘트 업계는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유해물질 발생 우려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 피해 민원 등 환경 논란이 끊이지 않는 대표 업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퇴직 고위직이 사외이사로 승인된 것은, 기업에 ‘환경부 출신 이력’이라는 사실상의 면죄부를 제공하고, 규제·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충돌 위험이 매우 크다.

취업제한 제도는 퇴직 공직자의 전관예우와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 운영은 형식적인 심사에 머물러 승인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부와 유관기관, 나아가 환경 오염 논란 기업 간 관피아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박정 의원은 “정부 고위직의 유관기관 재취업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사안이다”라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유관기관 범위 확대,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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