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4:42
지역네트워크영남권
대구도시개발공사, 재고자산 매각 촉진대책 통한 공급 본격화
채민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9.24  13:01:3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가 토지 분양 활성화를 위한 매각 촉진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분양된 토지를 효과적으로 분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매각 촉진 대책으로는 첫째, 2년 무이자할부 판매를 시행한다. 현행 계약조건인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잔금 완납 조건에서, 최장 24개월 기간 내 무이자 할부 납부를 시행 예정이다.

둘째, 선납할인율 인상 및 확대이다. 시중 대출금리 등을 반영하여 선납할인율을 현행 2.5%에서 5.5%로 인상하고 준공 전 배후용지 뿐만 아니라 모든 용지로 확대 적용한다.

   
▲ 금호워터폴리스 조감도

셋째, 연체료율 인하이다. 예금은행 대출금리 및 가산금리를 고려하여 연체료율을 현행 6.5%에서 4.9%로 인하하여 적용한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최근 몇 년간 미매각 토지의 분양 실적이 저조하다는 문제를 인식하고, 미매각된 토지들이 개발되지 않고 방치되면 지역 발전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단의 매각 대책을 수립하였다.

   
▲ 안심뉴타운 조감도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이번 대책을 통해 토지 분양이 활성화되면 대구 지역의 부동산업 등 유관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재고자산 매각 대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6개월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부동산 경기 상황 및 분양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대책연장 등 추가적인 개선 조치를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정명섭 대구도시개발공사 사장은 “최근 침체한 지역 부동산 시장과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번 재고자산 매각 촉진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부동산 경기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도시개발공사는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창출하여, 대구시민과 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채민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