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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18개 정화 활동 추진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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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4  08: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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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쓰레기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을 담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10월 3일~9일)는 예년에 비해 길기 때문에 선물 포장재와 같은 생활폐기물의 배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고, 주요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쓰레기 투기가 평상 시보다 증가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추진한다.

대한민국 새단장 국민 운동 전개

먼저, 환경부와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추석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회의(APEC, 10월 31일~11월 1일)’를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국민 운동으로 추진 중인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9월 22일~10월 1일)’에 맞춰, △하천·하구 유역, △국립공원, △도서·해안, △수해피해 지역 일원에서 18건의 정화활동과 홍보행사를 개최한다.

연휴 기간 생활폐기물 특별관리

전국 지자체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이 원활히 수거될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전국 약 500여개)’과 ‘기동청소반(시군구별 1~3개)’을 운영한다.

이들 ‘생활폐기물 처리상황반’과 ‘기동청소반’은 생활폐기물이 수거되지 않거나 길거리에 쌓여 있는 경우에 신속히 출동하여 처리하는 등 민원에 적기에 대응하고, 상습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순찰과 수거를 강화한다.

연휴 기간에도 생활폐기물 수거일을 지정․운영(연휴 기간 중 3~6일)하고, 선별장과 생활폐기물 소각장 등 폐기물 관련 시설도 이에 맞춰 가동한다. 각 아파트 또는 주거지역별 수거일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되고, 통장 회의나 방송 등을 통해 안내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17일 전국 지자체 수거선별장 관계자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연휴 전에 선별장 보관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연휴 기간 중에도 수거 및 재활용 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과대포장 집중단속

환경부와 지자체는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명절 선물세트 등 과대포장 우려제품에 대한 포장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대규모 점포 등의 현장을 점검하고, 과대포장 의심 제품이 발견되면, 포장검사 명령(지자체→제조사)을 통해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위반 여부를 측정하여 기준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활용시장 관리 강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는 명절 전후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에 대한 반입·반출량 및 시장 동향을 면밀히 조사한다.

9월 26일에는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폐플라스틱 재활용업계와 전문가 및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체의 생산품 또는 원료에 대한 비축 필요성, 수출과 신규 수요처 발굴 및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상세 안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도로·휴게소 등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지자체 누리집, 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등)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의 상세한 사항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매우 길어 생활폐기물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면서, “국민 모두가 쾌적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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