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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 이하 관리원)은 지난 22일 서울시 중구 상연재에서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2025년도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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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회의 진행 중 모습(가운데 임남기 위원장) |
건축분쟁전문위원회(www.adm.go.kr)는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이며, 관리원은 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는 위원, 국토교통부 및 사무국 관계자 21명이 참석하여 법원으로부터 회부된 건축분쟁 사건을 조정할 수 있는 법원 연계형 조정 도입, 건축분쟁 판례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조정안 품질 제고 방안, 건축 관계자별 맞춤형 홍보 및 대국민 소통 확대 등을 논의했다.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도 함께 이루어졌다.
김일환 원장은 “이번 정기회의는 법원 연계형 조정제도 도입과 조정안 품질 제고 등 위원회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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