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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행락객 증가, 수온 상승 등에 의한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대형 오수처리시설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 18개소에서 총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점검지역은 팔당상류지역 가평군, 광주시, 남양주시, 양평군, 여주시, 용인시, 이천시 등 7개 시군이다. 점검은 하수관거가 연결되지 않은 휴게소, 대형음식점, 요양원, 숙박시설 등의 대형 오수처리시설(일일 처리용량 100톤 이상) 총 90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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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7월 9일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교육시설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주요 점검내용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 방류수 자가측정 이행, 하수처리시설 정상가동, 오수 무단배출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14개소, 방류수 자가측정 미이행 6개소 등 총 20개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다. 한강청은 적발된 18개소(20건)는 관할 지자체에서 적정 행정처분(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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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7월 23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대형상업시설의 오수처리시설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수 수질 검사용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
방류수 수질 초과 사업장의 상당수가 자가관리하는 영세사업장인 만큼, 향후 사업장들이 희망시에는 전문가 기술지원도 제공할 계획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팔당 상수원 수질보호 및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오수관리가 취약한 사업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며,“팔당 상류는 수도권의 식수원인 만큼,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과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수도권 주민이 안심하고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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