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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 넘는 환경범죄,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폐기물 불법 수출입 만연진성준 의원,“관세청, 국경 통과 단계에서 환경 범죄 단속 강화 필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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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3  0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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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생물이나 폐기물을 수출입하려면 환경부 허가 또는 관세청 신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 비용을 줄이거나 외래종 밀수를 통한 고가 거래를 노리고 법망을 피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적발은 148건, 시가 41억 1,700만 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47건, 규모는 1,499억 4,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멸종위기종 등 외래생물 불법 수출입 규모는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20년 1억 1,400만 원(10건), 2021년 1억 500만 원(7건), 2022년 6억 6,300만 원(35건), 2023년 5억 9,700만 원(45건), 2024년 21억 5,000만 원(33건)에 달했다. 올해(2025년) 7월까지도 이미 4억 8,800만 원(18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밀수입이 143건(36억 5,000만 원)으로 88.7%를 차지했고, 부정 수출입은 5건(4억 6,600만 원)으로 11.3%였다.

종별로는 도마뱀이 전체의 14.7%로 가장 많았고, 뱀(13.7%), 거북이(12.6%), 지네(10.2%), 거미(8.1%), 전갈(7.0%) 순이었다.

대표적 사례로는 올해 7월 일본 밀수업자와 전문 운반책이 공모해 여행용 가방에 장어 치어 20kg(시가 2억 원 상당)을 은닉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이 있다. 또 5월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악어거북·늑대거북 등 각종 외래생물 535마리(시가 3천만 원 상당)를 밀수입한 파충류 수입업체 대표가 검거되기도 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도 여전히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2020년 121억 1,500만 원(11건), 2021년 212억 1,600만 원(6건), 2022년 1,044억 800만 원(20건), 2023년 51억 4,400만 원(3건), 2024년 70억 2,200만 원(6건)이었고, 올해는 7월까지 3,600만 원(1건)이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폐목재가 910억 4,2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폐지류(192억 4,900만 원), 폐유(162억 7,100만 원), 폐촉매(58억 1,600만 원), 폐배터리(54억 9,200만 원), 금속스크랩(54억 1,70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건수는 다소 줄어드는 추세지만,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 환경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올해 5월 한 중계무역업자가 폐모터 25톤(시가 3,600만 원 상당)을 수출신고 했다가 세관의 보완 요구로 취하했음에도, 6개월 뒤 이를 자동차 부품으로 허위 신고해 환경부 허가 없이 부정 수출하다 적발됐다. 이처럼 정부 당국을 속이려는 불법 수출입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사진)은“멸종위기종과 폐기물 불법 수출입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지구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관세청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국경 통과 단계에서부터 환경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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