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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화평법 위반 자진신고 기간 운영10월 27일까지 자진신고 처벌 면제…종료 후 위반사항 엄격 처분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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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2  14: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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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을 위반한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27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화평법 위반 자진신고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운영하며,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벌칙, 행정처분이 면제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자진신고 대상은 2025년 2월 27일 이전에 ‘화평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 및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기업이다.

한강청은 위반 기업들의 자진신고를 안내하기 위해 안내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 자진신고 리플릿. 자진신고는 위반 신고서와 과거 제조수입 실적 등을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을 통해 10월 27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위반 신고서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또는 한강유역환경청 누리집 부서별 자료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위반 신고서와 해당 등록 등에 필요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신고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적발된 위반사항은 법에 따라 엄격하게 벌칙 및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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