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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발효 예정, 공해 등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기대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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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22  09: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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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장관 전재수)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바깥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 협정)」이 발효 요건인 60개국 비준을 9월 19일 충족하였다고 밝혔다. 동 협정은 요건 충족 후 120일이 지난 2026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5년 3월 19일에 동아시아 국가 중 최초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동 협정을 비준한 바 있다. 아울러, 동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지난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

BBNJ 협정은 별도의 관리규범이 없는 국가관할권 바깥 지역의 해양생태계 파괴의 심각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공해와 심해저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틀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공해 등의 해양보호구역 설정과 환경영향평가 실시, 개도국에 대한 역량강화 협력 등이 추진된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BBNJ 협정의 발효를 진심으로 환영한다. 동 협정의 발효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라면서, “협정 발효로 어느 국가에도 속해 있지 않는 공해 등에서의 해양생물다양성 보호가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BBNJ 협정의 이행을 위해 국내 법령 마련 및 관련 산업계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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