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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대체법 활성화 전문가 공동간담회’ 개최인공지능으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환경분야 독성 예측에 활용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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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9  08: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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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19일 오전 10시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 호텔(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공동간담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체결한 대체시험법 활성화 업무협약(2024년 1월)에 따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등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그 활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과 환경독성의 만남’을 주제로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관계 부처 등 50여개 기관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 약 120명이 참석한다.

오전 일정에서는 △신현길 국가독성과학연구소 박사가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오한빈 서강대학교 교수가 생식발달독성 및 피부 부식성 예측 모델 개발 연구를, △최유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박사가 시험 지침 제정 절차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서 오후에는 △발라찬드란 마나발란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펩타이드 독성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접근 방식을, △이상희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이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현황을, △대만 국가위생연구원(NHRI)에서 이질적 독성데이터 예측 모델링을,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원(INSERM)에서 첨단접근법 고도화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한 주제 발표 뒤에 마련된 토론 시간에 국내 학계, 해외의 관련 기관들은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연구 추진 현황 공유와 함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 예측 연구 등 다양한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이번 공동간담회(심포지엄)는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독성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인공지능을 환경독성 분야 등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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