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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설비지원사업 입찰과정, 공정성 논란야기반복된 입찰 무효처리 … 업계 불신 증폭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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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7  16: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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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주관하는 국가 보조금 지원사업인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입찰 과정에서 최근 진행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입찰 과정이 돌연 무효 처리되면서 업계 전반에 공정성·투명성 논란이 일고 있다. 당초 지난 7월 28일 제안서와 가격 상세내역서가 조달청 및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제출되었으나, 이후 절차가 불투명하게 진행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B사는 외부에서 공급받은 스팀을 감압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압력을 재활용하기 위해 차압터빈 발전기를 도입하는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지난 5월 26일 1차 입찰공고를 냈으나, 평가위원회가 수요기관 자체인원 3명만으로 구성돼 공정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6월 25일 재공고에서 외부위원 과반수를 포함한 7인 이상의 평가위원회 구성을 명시했고,. 이후 7월 28일 입찰이 진행됐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발생했다. 입찰 참가자들은 모든 제안서와 상세가격을 수요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 받았고, 이후에도 입찰은 반복적으로 재 공고됐다. 특히   8월 13일 3차 공고는 일부 자재(배관,전기) 상세 명기이고, 8월 19일 투찰 마감 이후에는 모든 가격정보와 제안서가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공개 됐다. 그러나 무려 22일이 지난시점에서 수요기관은 ‘변경공고기간 만료’를 이유로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 이어 9월 11일 동일 조건의 4차 공고가 다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면서 업계의 혼란과 불신은 더욱 증폭됐다.

참여기업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민법 제528조를 근거로 한 계약 청약 효력 만료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문제를 제기 했다.

   

터빈 발전기 업계관계자는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과 조건은 변경할 수 없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위반 할 소지가 있다며, 입찰 무효 처리가 법적·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구성”과 “심사 과정의 공개”를 촉구하며, 이번 사건을 입찰제도의 구조적 불투명성 문제로 규정했다.

실제로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환경부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한 점검에서,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과 관련된 담합, 입찰 방해, 특정업체 밀어주기 등 각종 부정행위가 무려 496건 적발된 바 있다. 이는 해당 사업이 제도적 허점을 안고 있으며,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방증이라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국가보조금 규모가 크고 기술·자재 규격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탄소중립 사업일수록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 “이라며 “입찰과정에서 드러난 작은 불투명성  조차 국민 신뢰와 예산 집행의 정당성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및 조달청이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체계 구축 및 법령 준수를 통해 제도적 강화를 단행할 때만이 반복되는 부정행위와 무효입찰 처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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