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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카자흐스탄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협력 확대제1차 국제감축 공동위원회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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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11  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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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12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양국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1차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이행 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동위원회에는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과 사울레 사비에바(Saule Sabieva)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 기후정책국장을 비롯해 양국 정부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련 기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공동위원회는 지난해(2024년) 6월 우리나라 환경부와 카자흐스탄 생태천연자원부가 체결한 ‘한-카자흐스탄 파리협정 제6조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에 따라 개최된 첫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파리협정 제6조 이행을 위한 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현재 양국이 추진하고 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한다.

현재 환경부는 카자흐스탄 매립장 두 곳에서 발생하는 메탄(메테인)을 포집하여 소각 후, 전력발전까지 연계하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2건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은 이번 공동위원회를 통해 파리협정 제6조에 기초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이 양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달성과 카자흐스탄의 환경 문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카자흐스탄 카라사이 매립장 매립가스 소각·발전사업 등 환경부가 현재 추진 중인 2건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절차와 공동위원회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한 세부 이행규칙(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이후 후속 협의를 통해 이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부 이행규칙(안)이 채택되면, 양국 간의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이행 가속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이번 제1차 공동위원회를 계기로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기후·환경 문제 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우면서도 우리나라의 기후·환경 분야 기업이 카자흐스탄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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