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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한우피해 배상결정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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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8.01.02  0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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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 재우)는 경북 김천시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박 00씨가 인근 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하여 한우의 유·사산, 성장지연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시공사 및 협력사가 연대하여 41,738천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시공자가 도로공사장 지역과 신청인이 사육하고 있는 한우 축사 인근에 각각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는 등 소음 저감에 노력하였지만, 공사장비 가동 시 및 법면 안정화를 위한 발파 시에 발생된 소음도가 62~79데시벨로 평가되었다.
평가소음도는 공사 시의 사용장비, 이격거리, 피신청인이 측정한 발파소음도 측정자료 등을 통하여 평가한 것이다.
한우피해 인정은 가축의 경우 사람보다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소음으로 인한 가축 피해 평가방안에 관한 연구(2001.1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인정된 것이다.
위 연구결과와 전문가 의견은 소음으로 인한 한우피해의 임계수준은 통상적으로 60데시벨 이상에서는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해배상은 공사 시의 등가 소음도 최대 79데시벨을 적용하여 한우의 성장지연 및 번식효율 저하 피해율을 12.5%로 인정하는 한편, 신청인이 주장한 육성우의 육량 감소 및 육질 저하 등에 대한 피해도 배상하도록 하였다.
피해액 산정 시에는 송아지가격, 가임성우두수, 육성우가격, 우성우두수, 도축가격 등 한우의 성장형태별 가격 및 두수 등을 감안 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경우와 같이 도로공사 시 발파작업이나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이 60데시벨을 넘을 경우 한우 등 가축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설계나 시공 시에 가축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음 저감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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