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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집중점검평년 대비 지정폐기물 3배 이상 발생 사업장 50개소 선별 점검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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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08  1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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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오는 10월까지 지정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한 수도권 내 사업장 5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한다.

지정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로,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분을 지니고 있어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8월 26일,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배출사업장에서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을 확인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20~'24년도 지정폐기물 배출·처리 현황(올바로시스템) 상 폐기물 발생량이 평년 대비 3배 이상(최대 19.6배)인 사업장으로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등 업종은 다양하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기물 배출량 증감이 공장가동률의 지표 중 하나인 만큼 배출량 증가에 따른 적정 변경 인허가 여부, 비밀배출구를 이용한 폐수무단방류, 폐기물 부적정 보관 여부 등이다.

관계법령 위반시에는 대기·폐수 변경신고 미이행의 경우 행정처분(1차 경고) 및 과태료(1차 60만원), 폐수 무단방류의 경우 행정처분(1차 조업정지 10일, 제한지역의 경우 조업정지 3개월) 및 고발(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의 경우 고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된다.

   
▲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이 지난 8월 6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폐수 배출사업장에서 폐수 방류수를 채수하고 있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이번 집중점검은 처리대상 오염물질의 과부하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앞으로 환경데이터를 기초한 실효성 있는 점검으로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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