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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녹색화학 자율진단 안내서’ 마련 위한 시범사업 실시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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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08  1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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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화학물질의 설계·제조·사용·폐기 전 과정에서 인체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유해물질 사용 저감 및 대체 전략을 점검할 수 있는 ‘한국형 녹색화학 자율진단 안내서(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내년(2026년) 5월까지 실시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사람과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화학물질 생애주기 전반을 고려한 녹색화학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도 올해(2025년) 4월 규제 기반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한계를 벗어나 기업이 스스로 녹색화학 활동 전반을 점검하고, 진단할 수 있는 ‘안내서(가이드라인)’ 안을 마련했다.

‘안내서(가이드라인)’ 안은 유해물질 사용저감 및 대체 등을 위한 관리전략 및 활동 전반을 진단하는 ‘녹색화학 자율진단 평가체계’와 신규화학물질 개발 설계 단계부터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평가해 최적 대안을 선택하도록 하는 ‘녹색화학물질 평가방법론’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안내서(가이드라인)’ 안의 현장 적합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내년(2026년)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엘지(LG)화학, 롯데케미칼, 국도화학 등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11개 기업을 올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시켜 석유화학·합성수지·철강·도료 등 다양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기업별 유해물질 사용량 진단, △내부 관리체계 점검, △대체물질 적용 사례 검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와의 연계 가능성 검토 등이 포함되며, 한국환경연구원과 화학전문 진단(컨설팅)기관에서 참여기업의 규모·전문성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취급물질 목록 구축부터 저감목표 수립, 관리정책 체계화 등 기본진단 과정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산업계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한다. 첫 번째 간담회는 9월 9일 서울비즈센터(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개최하며,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사업 추진 방향 및 운영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형 녹색화학 자율진단 안내서(가이드라인)’가 최종 확정되면, 기업은 자체적으로 유해물질 관리 수준을 진단·개선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계 전반의 녹색화학 전환 수준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제도 등과 연계될 경우 국내 기업의 세계 시장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녹색화학의 핵심”이라며, “자율진단 안내서(가이드라인)를 통해 국내 화학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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