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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복어‧날개쥐치 섭취 주의사항 홍보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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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03  16: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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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날개쥐치는 식용이 불가하고 살(근육), 뼈 등에 복어독(테트로도톡신)의 20배에 달하는 팰리톡신(Palytoxin)을 지니고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팰리톡신(Palytoxin)에 중독되면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참고로 복어를 조리한 음식을 먹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운동불능,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으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처치를 받거나 즉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 섭취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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