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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 개정현장 대응 인력의 인체감염 예방수칙 보완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역 대응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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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9.03  14: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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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AI SOP)’을 개정하여 9월 4일부터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현장 대응 인력의 감염예방과 방역 현장의 효율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최근 해외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포유류 및 인체감염 사례가 나타나고, 올해(2025년) 3월 우리나라에서도 야생포유류인 삵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발견됨에 따라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것이다.

먼저, 개정된 이번 지침에는 현장조사 담당자와 철새조사원 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인력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인체감염 예방수칙을 보완했다.

   
   
▲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AI) 국민 대응수칙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 인력은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장갑,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해야 한다. 살처분참여자 등은 최소 10일 이상 건강상태를 살피고, 발열·근육통·결막충혈 등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외부접촉을 피하고 질병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야생조류관련 질병 신고 및 대응 체계도 정비했다.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또는 의심개체가 발견되면 신속한 방역조치 등을 위해 관할 지자체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즉시 신고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동시에,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는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으로 일원화하여 검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위기단계(주의)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 심각단계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관별 조치사항을 명확히 했다.

지자체가 발생지역 주변에 출입주의 현수막과 차단띠, 소독발판 설치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유역(지방)환경청은 지자체의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야생동물구조센터가 질병확산방지를 위한 음압케이지 등 격리․수용시설을 갖추었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개체도 제한적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반경 500m 이내에서 구조가 금지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유연하고 안전한 구조활동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음압케이지를 적용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운영 성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적용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된 사육․전시 시설 허가제와 연계하여 방역 이행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대공원 등의 공영시설은 유역(지방)환경청이, 민영시설은 지자체가 각각 ‘조류인플루엔자 방역관리계획’의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조류인플루엔자 현장 대응인력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가오는 동절기부터 이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방역을 강화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한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력하여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및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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