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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미세먼지 저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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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28  16: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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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사진)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마련된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은 한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으로 그 존속기한이 2026년 2월 14일에 종료된다. 반면, 정부가 수립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시행 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로, 위원회와 기획단의 존속기한이 종합계획 시행 기간 중간에 종료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기획단이 종합계획 이행 기간 중 해산될 경우,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정 의원은 미세먼지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기획단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제2차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점검이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존속기한이 연장되면, 미세먼지 관리 전담조직이 안정적으로 운영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 강화, 환경정책 추진의 일관성 확보, 미세먼지 저감 성과 극대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미세먼지 관리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체계적인 점검과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관리체계의 안정성 확보는 단순한 조직 연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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