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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 제주서 개최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자연자본공시 대응 등 6개 의제 논의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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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25  13: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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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한중일 3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 교류를 위해 ‘제11차 한중일 생물다양성 정책대화(이하 정책대화)’를 8월 26일부터 이틀간 제주 서귀포시에 소재한 해비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대화는 2012년 제14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하여 창설된 생물다양성 분야의 정부 간 회의로 각국 과장급 공무원이 참석하며, 2013년부터 매년 3국이 번갈아 가며 주최하고 있다.

이번 제11차 정책대화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며, 한중일 생물다양성 담당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다.

주요 6개 의제는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의 식별, △유전자원의 이익공유, △자연자본공시 등 생물다양성 보전에 민간참여 확대, △침입외래종 관리, △기타 각국의 생물다양성 현안 등이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지난 2022년 12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전지구적 생물다양성 전략계획인 ‘쿤밍-몬트리올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반영하여 각국이 수립한 것이다. 한중일은 이번 정책대화에서 각국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내용과 이행상황을 공유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기업 활동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자연자본공시 등 민간의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 수단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내년 2월이면 각국이 수립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보고서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한다”라며,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각국 생물다양성전략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3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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