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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절차 간소화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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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20  18: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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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는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과세정보를 연계하여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환급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석유수입부과금은 석유 수입 단계에서 징수되는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으로, 수입한 석유를 수출하거나 공업원료 등 특정 용도로 사용한 경우 부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석유수입부과금은 연평균 약 3조6천억원이 징수되었으며, 이중 약 2조2천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에 따른 환급액은 약 1조3천억원으로 전체 환급액의 가장 높은 비중(59%)을 차지하고 있어 수출 기업 입장에서 환급 절차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8월부터는 수출 환급 신청 시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기존에는 수출신고필증 등 관련 서류를 관세청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과세정보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절차 간소화를 위해 제도적, 실무적 기반도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28일 석유관리원이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올해 3월 1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수출신고필증 등의 증빙서류를 과세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 석유수입부과금환급 시스템 www.kpetrorefund.or.kr

또한, TmyData 플랫폼((재)한국무역통계진흥원)과 석유수입부과금 환급시스템(석유관리원)을 연동하여 과세정보를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수출업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한 수출업체 관계자는 “이전에는 환급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류 준비도 번거로웠는데,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최춘식 이사장은 “무역통계진흥원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전자상거래), 석유공사(유가정보) 등 다양한 기관 간의 데이터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기업활동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석유 및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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