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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농식품부,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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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18  08: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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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성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축산환경 혁신 우수사례’를 8월 18일부터 9월 12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거나 저비용 고효율 운영 방식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현장의 환경 또는 시설 운영이 개선된 사례를 찾아내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공모전은 지난해 환경부가 단독으로 진행했으나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공동 주최로 열린다. 지난해에는 축산환경 교육의 효과성 및 인식 개선에 대한 사례를 공모했으며 올해 공모전은 가축분뇨 처리시설 현장의 환경 개선 혁신 사례를 집중 발굴하기 위해 △공공처리시설 분야 △공동자원화시설 분야로 대상을 특화했다.

이번 공모전에 제출된 분야별 혁신 우수사례는 △혁신성 및 기술 도입 노력, △내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개선 효과 및 성과, △현장 적용성 및 구체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서면평가를 거쳐 분야별로 3점씩 총 6점이 선정된다.

선정된 혁신 우수사례는 9월 30일 대면평가를 통해 대상·최우수상·우수상이 선정되며 분야별 대상 각 1점은 환경부 장관상(공공처리시설 분야)·농식품부 장관상(공동자원화시설 분야) 및 상금 200만 원, 최우수상은 축산환경관리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은 자원순환농업협회장상과 상금 50만 원 등 총 7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환경 문제 해결 또는 시설 운영 개선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안서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올해 9월 12일까지 축산환경관리원 전자우편(edu@lemi.or.kr)을 통해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각각 공공처리시설과 공동자원화시설을 정책 지원하여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양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관련 처리시설도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는 향후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모범 운영 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축산환경 개선은 단순히 규제나 기술 지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로, 현장의 자발적 실천과 성과 공유가 핵심”이라며, “이번 공모전은 현장의 문제 해결 및 시설 운영 개선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자율적인 환경 개선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안용덕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은 필수불가결하므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축산업을 환경문제 해결의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한다”라며, “이번 공모전이 자발적인 축산환경 개선을 유도할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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