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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버그·대벌레 등 ‘대발생 곤충’ 피해 막는다...관련 법 첫 발의김위상 의원“대발생 곤충 피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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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14  1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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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난화로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기후 변화로 인해 붉은등우단털파리(일명 러브버그), 대벌레, 동양하루살이 등 이른바 ‘대발생 곤충’의 출현이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심지어 폭우와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이런 곤충들의 2차 산란과 대발생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러한 곤충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없어,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 당국이나 지자체의 임의 대응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사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발생 곤충’에 대한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환경부 장관이 대발생 곤충의 발생 현황과 피해 규모를 조사·관리함과 동시에 해당 곤충을 방제·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해당 지역 내 대발생 곤충 실태조사, 피해 현황 파악, 방제·관리 계획 수립의 의무를 지게 되며, 생태계의 영향을 고려해 비화학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위상 의원은 “러브버그 등 해마다 반복되는 대발생 곤충으로 많은 시민이 생활에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기하급수적인 곤충 발생은 생태계, 생활환경, 공공시설, 교통안전 등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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