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개식용종식호, 조기폐업 향해 쾌속 운항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8.14  09:19:4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년 8월7일)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