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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3일 양평군 양서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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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 번째)이 13일 양평군 특수협 사무실에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담당자와 기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이번 간담회는 7개 시·군의 한강수계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ㆍ유지하기 위하여「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규제받는 지역이다. 경기도 용인시와 남양주시, 광주시와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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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일 양평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한강수계기금사업 간담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담당자가 기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한강청은 특대지역 7개 시·군의 담당자에게 금년도 기금 운용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함께 기금 집행 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하였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 불편 해소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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