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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과 기금사업 간담회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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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13  1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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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청장 홍동곤)은 13일 양평군 양서면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과 간담회를 가졌다.

   
▲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왼쪽 두 번째)이 13일 양평군 특수협 사무실에서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담당자와 기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7개 시·군의 한강수계기금 사업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대책지역은 팔당호의 수질을 개선ㆍ유지하기 위하여「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에 따라 규제받는 지역이다. 경기도 용인시와 남양주시, 광주시와 이천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 등 7개 시·군이 해당된다.

   
▲ 13일 양평군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사무실에서 열린 한강수계기금사업 간담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담당자가 기금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강청은 특대지역 7개 시·군의 담당자에게 금년도 기금 운용 현황과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함께 기금 집행 과정 중 애로사항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논의하였다.

홍동곤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와 주민 불편 해소라는 현실적 과제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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