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주왕산국립공원 등 보전가치 높은 보호구역 산림 생태복원 방법 논의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8.13  13:41: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주왕산국립공원 등 보호구역 산불피해지에 대한 생태적 복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산불 피해를 입은 산주와 지역주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생명의숲 등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학계 전문가, 국립공원공단, 국립산림과학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기관에서 수행한 식생, 토양 등 1차 정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생태복원*의 범위, 방법 등을 논의했다.

   
   
▲ 주왕산국립공원에서 산림생태복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현장토론회 모습

산림청은 이번 현장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산림의 회복 상태 등을 반영해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 전략을 9월까지 수립하고, 연내 복원 기본계획을 마련해 2026년부터 연차적으로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10만4천헥타르(ha)의 산림이 소실됐으며, 이 중 국립공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 소실된 법정보호구역 면적은 3,834헥타르(ha)로 축구장 5,300개에 달하는 규모다.

최영태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보호구역 산림은 그 지정 목적을 고려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재해에 강한 숲으로 복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합리적인 생태복원 전략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종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