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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 대표발의집중호우·범람 피해 예방을 위한 하천 정기준설 법제화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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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12  09: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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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충남 홍성·예산, 충남도당위원장.사진)은 12일, 하천의 범람과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 및 3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의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로 인해 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고,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주민 피해가 컸다.

강승규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며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아진 상황으로, 준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며 “앞으로 여름철 극한 호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국가 단위의 치수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수해피해 지역 주민들께서 겪으신 고통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지역 하천에 대한 정기준설과 사전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충남 홍성·예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해취약 하천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천관리청이 정기적으로 준설·정비를 시행함으로써 홍수 및 범람 피해 예방 효과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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