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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축산 ‘25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 338호 선정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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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8.11  1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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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8일에 2025년도 저탄소 축산물 인증 농가로 총 338호를 신규 선정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축산농가의 자발적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고 소비자의 탄소중립 가치 소비에 부응하기 위하여 한우, 돼지,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농가는 한우 42호, 돼지 187호, 젖소 109호로, 작년 대비 약 1.8배 증가하였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23년 71호, 2024년 190호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누적 인증 농가는 총 599호에 달한다.

올해 신규 인증 농가는 저탄소 사양관리, 가축분뇨 처리 개선, 에너지 절감 등 다양한 탄소 감축 기술을 적용해 평균적으로 한우 13.19%, 돼지 29.86%, 젖소 23.07% 수준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의 소비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저탄소 인증 우유 및 돼지고기를 활용한 브랜드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충남 아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가 학교급식에 시범 공급되고 있다. 2025년 3월부터 7월까지 아산, 천안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630개소에 총 46,886kg의 저탄소 인증 돼지고기가 사용되었다.

이에 맞춰, 농식품부는 유통업체 대상으로 인증표시가 부착된 자재를 지원하고, 인증 농가와 유통채널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판로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저탄소 급식 데이’와 소비자 체험 행사 추진, 온라인 홍보 콘텐츠 배포 등 저탄소 축산물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최근 폭염을 비롯한 기후위기가 일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 부문도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탄소 감축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를 고도화하고, 국민 누구나 저탄소 축산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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