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올해 건물 용도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첫 공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7.30  09:10: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건물에너지 총사용량과 함께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인정받은(’25년 1월) 용도별·지역별 원단위 지표를 최초 공개한다.

원단위 지표는 단위면적당 건물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중앙값으로, 건축물의 용도별・지역별 에너지사용량의 표준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24년 공동주택(아파트)의 표준 원단위 값은 중부지역은 136kWh/㎡, 남부지역은 111kWh/㎡이고, 업무시설(사무소)은 중부지역이 159kWh/㎡, 남부지역은 102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24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 총사용량은 37,275천TOE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전기 및 지역난방 사용량은 전년 대비 각각 8.3%, 0.9% 증가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전년 대비 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폭염과 열대야 등으로 냉방 수요가 크게 늘며(냉방도일 82.3% 증가) 전기사용량이 전년 대비 2.3% 증가 했으나, 기준년(’18년) 대비로는 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건물에너지사용량 통계는 데이터 기반으로 최적화된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