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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김성환)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6월 9일부터 3주간 부실·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자검사소 201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배출가스 검사 생략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17곳(1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서 타 검사소 대비 검사 불합격율이 낮은 업체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2025년)부터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질소산화물 검사가 시행된 점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검사 방법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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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연포집기 연결 호스 분리된 상태로 검사. 배출가스 검사 시 대기중으로 매연 방출= 업무정지 10일. |
이번 특별점검 결과, 검사 일부 생략 사례가 7건(41.2%)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검사장면 기록 불량 사례가 5건(29.4%), 검사장비 불량 사례가 4건(2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행위에 가담한 기술인력 14명은 직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부실 검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검사소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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