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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경영체험림 활성화 위해 임업인・지방자치단체와 협력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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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23  14: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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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임상섭)은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임업진흥원 산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임업인, 숲경영체험림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등 40여 명이 함께 숲경영체험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 제도는 임업인이 숲을 경영하면서 산림휴양서비스 등을 함께 제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현재 2개소가 지정돼 운영 중이다.

   
▲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 전경

이번 간담회에서는 ‘숲경영체험림 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제로 숲경영체험림 인허가 및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듣고 관련 정책 개선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적 미비점 보완, 지정 기준·운영 지침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숲경영체험림의 활성화를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제도 컨설팅, 숲경영체험림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해왔다.

송준호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숲경영체험림은 임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촌의 소득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지역·산촌 소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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