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뉴스
커피찌꺼기·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5.07.21  09:03:5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환경부는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왕겨 및 쌀겨 등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폐기물 중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는 물질 또는 물건이다. 순환자원으로 지정·고시되면 정해진 순환자원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현재는 폐지 등 7개 품목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2025년) 4월부터 60일간 배출단계부터 수집·운반,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걸쳐 관련 단체, 기업,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폐식용유 등 이번 3개 품목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우선 ’폐식용유‘는 지속가능항공유(SAF, Sustainable Aviation Fuels) 등 석유대체연료의 원료물질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보다 쉽게 재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커피찌꺼기’는 국내 커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찌꺼기 발생량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면 향후 퇴비,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활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품목이다.

‘왕겨 및 쌀겨’는 쌀(미곡)을 도정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현재 축사 깔개나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안전성과 순환이용성이 매우 높다. 순환자원으로 추가되는 이번 3개 품목은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수집·운반업 허가, 폐기물의 보관기간, 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제가 면제된다.

순환이용의 용도 및 기준 등 고시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새롭게 추가되는 순환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이해를 돕기 위해 순환자원 인정 및 지정·고시 제도 해설서를 이달 안으로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순환자원 지정 신규 품목을 취급하는 단체·기업을 대상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순환자원 활용 수요가 많은 이번 3개 품목의 순환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앞으로도 핵심 순환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와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전민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