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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 수여식’ 개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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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5.07.21  08: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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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오늘(21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5년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도(환경교육법 제11조)는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4회를 맞았다.

올해(2025년)는 진잠초등학교(대전), 경서중학교(대구), 제주사대 부속중학교(제주) 등 3개교가 선정됐으며 이들 학교를 포함하면 총 16개교가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됐다.

   
▲ 환경교육 우수학교 현판 사진 예시

올해 환경교육 우수학교 공모(3월 10일~4월 4일)는 11개 학교에서 신청했으며 민관 전문가 10명의 심사(서면 및 현장)와 관계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교육위원회(환경교육법 제8조) 심의를 거쳐 지정되었다.

지정 심사기준은 △환경교육 내용 및 교사 전문성 등 학교현황(40점), △환경교육 운영실적 및 공유·확산 노력 등 운영성과(30점), △향후 환경교육계획과 지속가능성 등(30점)으로 이뤄졌다.

특히 올해 선정된 3개 학교는 학생·교사·학부모가 함께 하는 활동, 지역 환경보전을 위한 학생 동아리 활동 등 지역사회와 함께 환경 문화를 확산하고 실천력을 전파하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환경교육 우수학교는 초·중·고(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창의적인 환경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등 모범적인 환경교육 우수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역할을 맡는다.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되면 포상금 1천만 원과 함께 ‘환경교육 우수학교 현판’과 지정서가 수여된다. 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지정기간 중에는 우수환경도서 및 교구 등 환경교육 콘텐츠를 제공받는다.

한편 환경부는 내년(2026년)부터 기후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녹색전환 실천력 향상에 대한 비중을 높여 심사기준을 개편한다.

또한 환경교육 우수학교 지정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학교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우수학교 지정 수를 내년에는 5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환경교육 우수학교가 지역 환경교육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교육청 등과 협업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세대가 기후시민으로 커나가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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